[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개신교계가 2016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에 동성애와 이슬람, 종립학교 등의 민감한 주제를 던진다. 18일 오전 11시 연동교회 '다사랑'에서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총재 김삼환 목사, 이하 기공협)가 제1차 정책위원 모임을 갖고, 극회의원 후보들에게 던질 질문들을 다듬었다.
특히 전용태 장로(변호사, 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 성적지향(이성애·동성애·양성애) 문구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면서 "가정·사회를 무너뜨리는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전 장로는 "동성애자인권보호와 동성애행위보호는 전혀 별개"라 밝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법제1호) 동성애자의 인권이 아닌 동성애행위(남성동성애는 항문성교) 자체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놓았고, 동성애 정상화가 동성결혼(남자며느리 여자사위)의 근거규정이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전용태 장로는 "우리나라는 동성애·동성결혼이 극히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이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동성애 자유국가인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그것도 모자라서 동성애 반대 행위를 차별행위로 몰아 이를 국가가 규제 (시정명령을 하거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함)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며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양심·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인권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정부로 하여금 동성애를 옹호지원 확산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국가가 진정으로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면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동성애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가해자에 대하여 명예훼손·손해배상 등)를 강화 시켜야지 동성애 행위자체를 정상화하거나 동성애반대자를 처벌하거나 정부로 하여금 친동성애 정책을 펴게 하는 것은 도리어 동성애자가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고 동성애의 굴레 속에 가두어 놓는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전 장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이 19가지 차별금지사유중에 성적지향으로 포장된 동성애를 살짝 끼워 넣었는데, 동성애·동성결혼은 선악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선악판단의 대상이 아닌 남녀의 성별·출신지역·인종·피부색깔은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남녀의 결합만을 합법적인 혼인으로 인정하는 헌법 제36조와 민법에도 어긋난다"면서 "동성애·동성혼에 거부감을 가지고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정서와 법의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기독교 윤리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윤리에도 어긋나는 동성애·동성결혼을 정상적인 것 이라고 못 박아 놓은 것은 법은 최소한의 윤리라는 법의 목적과 이념에도 어긋난다"면서 "국민이 강행 법규인 법에 복종하는 것은 법의 강제성에 있지 않고 법의 윤리성에 있는 것"이라 했다.
또 전 장로는 "(국가인권위법이) 교육부로 하여금 동성애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어 자녀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부로 하여금 군대내 동성애를 허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성애 병사를 일반병사보다 조기전역 시키게 하는 등 일반병사가 역차별 받게 하고 있다" 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학생인권조례·성평등조례·시민인권헌장등을 만들게 하여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있다"면서 "난치병인 에이즈(AIDS)발병을 가속화 (남성동성애자의 에이즈 발병률은 일반인의 750배)시켜 우라나라에 대재앙을 가져오고 막대한 에이즈치료비를 국민들에게 부담케 해 국민들에게 세금폭탄을 맞게 한다"고도 했다. 덧붙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서 매년 서울등지에서 대낮에 거의 나체로 시가행진하는 동성애퀴어문화축제를 장려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아시아최초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동성애·동성혼공화국)로 만들겠다는 정치지도자들이 있다"면서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개인의 불행은 물론 가정·사회·국가·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말미암은 동성애 문제 외에도 전용태 장로는 이슬람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종교도 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국가의 안전을 파괴하는 반사회적인 이슬람종교는 마땅히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계 테러와 한국 내 이슬람 침투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슬람의 침투를 허용하는 정부의 무분별한 친 이슬람 법제와 정책은 반드시 철회되거나 유보되어야하고 테러방지법 같은 안전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립학교 종교교육권도 주장했다. 전용태 장로는 "종립학교의 특정 종교 교육권이 헌법과 법률(교육기본법)에 엄연히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중학교 무시험제, 고교평준화정책 실시 이후 하위 법령에 의해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이 점차 박탈되어 현재는 아예 특정 종교과목조차 없다"고 지적하고, "종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 헌법과 법률도 종교의 자유를 다른 어떠한 자유보다 더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제는 종교교육권을 빼앗는 위헌·위법적인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원래의 종교교육권을 회복시키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공협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과 소속 교단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등 단체들과 학자,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성됐다. 기공협은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정당과 대선 후보들에게 기독교 공공정책을 제안, 공약으로 받아내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방문하여 실무를 협의했고, 이후 계속해서 공약을 실천하도록 협의를 진행해왔다. 당시 10대 공약 중 ‘주일시험 변경’, ‘근대 기독교문화 유산 보존’, ‘종교단체 재산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 마련’등은 구체화되었고, ‘역사교과서 기독교 서술’ 문제도 교육부로부터 약속을 받아냈다.
이번 모임에서는 전용태 장로의 발표 외에도 장영백 교수(건국대, 기공협 사회정책위원장)가 우리 사회 현안인 일반 공공정책 의제를 발표하고,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기독교정책위원장)가 기독교 공공정책 의제를 발표했다. 이어 참석한 정책위원들이 준비한 의제를 놓고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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