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교육] 정당한 사유 없이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이 전국적으로 총 22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 아동의 가정을 현장 방문해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경찰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교육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 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5천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장기결석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결석하거나 3개월 이상 장기 결석해 유예 또는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학생의 거주지 등을 직접 점검해 그 결과를 이달 27일까지 보고하라고 한 상태다.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현재 초등학교에 장기결석 중인 아동은 총 220명이었으며, 이 중 112명은 방문 점검을 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방문 점검 결과 아동 학대가 의심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 사례가 8건, 학생 소재가 불분명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13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방문 점검한 112명 중 75명은 출석을 독려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명과 4명은 각각 해외출국과 대안교육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미취학 아동 역시 아동학대에 취약한 상황인 만큼 미취학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간 아동학대 문제를 다룰 컨트롤 타워를 정하고, 아동 학대에 대한 전담기구를 지정해 협력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매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보호 대책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