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주, 동성결혼식 장소 대여 거부한 농장주들에 벌금 1천6백만 원

"이성애자들에 장소 제공한다면 동성애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라" 판결

 

▲기포드 부부가 소유한 리버티 릿지 팜.

[기독일보 손현정 기자] 뉴욕 주 법원이 자신들이 소유한 농장 내에서 동성결혼식이 개최되는 것을 거부한 부부에게 1만3천 달러(약 1천6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15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14일 뉴욕 주 대법원 항소부(제3부)는 리버티 릿지 팜의 소유주의 신시아 기포드·로버트 기포드 부부가 동성애자 커플을 불법적으로 차별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기포드 부부는 농장을 결혼식 장소로 대여해 왔으나 종교적인 양심을 이유로 2012년 여성 동성애자 커플인 제니 맥카시와 멜리사 어윈의 결혼식이 열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두 사람은 기포드 부부에게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뉴욕 주 인권국은 2014년 7월 기포드 부부의 혐의를 인정하며 1만3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날 법원은 판결을 통해 동성애자 커플과 뉴욕 주 인권국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신청인들(기포드 부부)이 농장을 결혼식과 연회 장소로 공공에 개방하고 행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결혼식 행사가 일정 계약에 따라서 개인 소유의 부지에서 열린다는 사실은 신청인들의 주장과는 반대로 농장이 인권법의 관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장 시설이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하도록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기포드 부부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게 됨으로써 느끼는 부담이 적지는 않겠지만 뉴욕 주 인권국이 동성결혼식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포드 부부가 동성애자 커플은 결혼해서는 안된다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고수하고 공언할 권리는 있을지 몰라도 자신들의 농장에서 이성애자 커플의 결혼식을 계속해서 허용할 것이라면 동성애자 커플의 결혼식 역시 동등하게 허용해야 한다"며 개인적 신념과는 별개로 사업자로서의 의무는 동성애자에게도 결혼식 장소를 대여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기포드 부부의 변호를 맡아 온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은 판결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하며 특히 자신들의 소유지에서는 더욱 그런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며, "법원은 위헌적인 정부의 개입을 거부했어야 했다. 기포드 부부와 판결에 대항할 방법을 다시 찾아 볼 것이다"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