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사회]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결혼 17년 만에 결국 부부관계를 청산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4일 비공개로 진행된 1심에서 이부진 사장의 손을 들어 이혼을 선고했다. 1년 3개월여의 조정과 소송 과정을 거쳐 내려진 판결이다.
이부진 사장 측 변호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재판후 인터뷰에서 "결혼 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원고 측의 주장이 수용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희 원하는 대로 수용이 된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두 사람은 결혼 17년 만에 남남으로 돌아서게 됐다.
또 초등학생인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부진 사장이 갖되, 대신 임우재 고문은 매달 한차례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법원은 판결했다.
임우재 고문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임우재 고문 측 변호인인 하민호 변호사는 "피고 측은 이해하기 어렵고 항소해서 좀 더 다퉈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은 지난 1999년 양가의 반대에도 결혼에 성공했지만, 2014년 이 사장이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이혼 절차가 진행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다.
임우재 고문 측이 항소 의지를 밝혔지만, 최종 이혼이 성립될 경우 1조6000억 원대에 이르는 이부진 사장의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 요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같은 해 입사한 두 사람은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처음 만났고, 4년여 연애 끝에 양가의 반대를 무릎쓰고 1999년결혼에 골인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스토리는 많은 화제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