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무슬림의 교회 파괴 극한에 치달아…임시 천막교회까지 허물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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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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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체주의 한 교회가 무슬림들의 핍박으로 허물어져 내려 있다. ©오픈도어선교회

[기독일보 국제부] 이슬람 샤리아(Shariah)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지방 정부가 기독교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교회를 파괴하고 임시 천막 교회를 세워 예배드리려는 것까지 허물어 내리는 등 그 핍박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인도네시아 특별자치주인 아체주 샤리아 경찰은 1월 초 기독교 천막 교회를 허물었다. 이유는 "성탄예배만 허락된 것이었다"는 이유다. 아체주 관계자인 아즈미(Azmi)란 인물은 아시아가톨릭뉴스(UCA News)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회 측이 성탄 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천막교회를 세우게 허락해 달라 했지만, 이는 조건이 붙었던 것으로 성탄절 후에는 천막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루터란교회 팩팍 다이리 기독교 개신교회(Pakpak Dairi Christian Protestant Church)의 재스먼 반친(Jasman Bancin) 목사는 "그런 조건이 없었다"고 밝히고, "성도들이 샤리아 경찰과 주정부 관리들을 막아섰지만, 그들은 결국 천막교회를 철거했다"고 전했다.

시볼가 교구(Sibolga Diocese)의 서기 블라시우스 예쎄(Blasius S. Yesse) 신부는 "누구나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것을 금지할 권리는 누구도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중앙 정부의 개입을 희망하고, "지역 규제가 도를 넘어서는 상황"이라며 "예배 자유를 보장하라"고 했다.

한편 아체주에서는 지난 2006년 샤리아 법이 도입된 후, 약 1천여 교회가 사라졌다. 인도에서 종교화합을 증진한다는 명목의 법안이 9년 전 통과된 후 벌어진 일이다. 법안은 무슬림 외 타종교인들이 예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종교와 다른 종교인 6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지역 정부 허가도 따로 받아야 한다. 무슬림이 87% 이상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소수종교인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법안 통과 이후 교회가 불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건물이 파괴될 수도 있다. 아체주에서는 2015년 후반부 교회 파괴가 극에 달했다. 법안 때문에 교회를 허무는 일에 정부 관리는 물론 경찰과 군인들까지 공권력이 모두 총동원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대다수 교회 파괴가 무슬림들로 말미암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 8천 명 정도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의 극단주의적인 행동들로 말미암아 난민이 됐다. 이슬람 지도자격인 이맘들은 "교회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 및 경찰들은 이런 무슬림들의 교회 파괴 및 폭력에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동참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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