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사)한반도평화화해협력포럼(이사장 최성규 목사, KORC)이 12일 오전 명동 퍼시픽호텔에서 '남북관계 신뢰구축과 규범적 강화방안' 모색을 위해 3번째 'KORC 조찬포럼'인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개정간담회"를 가졌다.
주강사로 나선 이장희 박사(한국외대명예교수,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법률 개정 논의 담론"(남북관계신뢰구축과 규범의 강화 방안의 관점에서)이란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남북한의 신뢰구축과 규범력의 강화 면에서 법적인 기본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의 목표를 위해서 타당한 지를 검토하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남북한 법적 기본관계'란 1950년 전시 중 교전단체 관계인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상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평화통일로 가는 과도적 잠정적 특수관계 인지, 1991년 9월 남북한의 UN동시가입 이후 상호 국가 대 국가의 국제법적 관계인지 등의 문제를 말한다.
이장희 박사는 "남북한의 법적 기본관계를 기존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처럼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평화통일로 가기위한 잠정적 특수관계'로 보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평화통일로 가는 입장이 있다"면서 "이는 단기적 대외적으로는 2국가를 잠정적으로 인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한 서독의 '특수관계' 이론과 유사하다"고 했다.
이어 이 박사는 현행 발효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법률'(2005.6.30일 발효)에 대해 언급하고, "동 법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명성과 법적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남한내의 가장 최근의 노력의 산물"이라며 "국내법 중에서 분명히 남북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적인 성격을 가지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했다.
이 법률은 특히 과거 남북관계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대북정책의 투명성 확보, 남북합의서의 실효성 부여, 남북관계 기본적 관계의 규정”를 우선적으로 강조했던 것이었다. 더불어 남북관계 기본적 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명확히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제3조제1항)했고, 북한은 이를 외국으로 보지 아니하며 남북간 거래는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제3조 제2항)는 사실을 못 박았었다.
다만 이 박사는 "2008년 보수 정권이 들어선 이래로 '남북관계발전에 대한 법률'을 정부가 스스로 지키지도 않고 제대로 활용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동 법에 문제점도 있지만, 장점을 잘 발전시키는 현실적 노력도 현시점에도 매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박사는 "북한도 남한의 남북교류협력법에 대응하는 북남경제교류협력법(2005.7.6)을 수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간 합의사항에 대한 국내법적 효력 부여 절차를 마련했다"면서 "동 법률을 개정보다는 승화 발전시키는 것이 남북관계 신뢰구축과 규범력 강화에 타당하다"고 했다.
더불어 "특수관계의 목표는 남북상호간에 국가성이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인정되는 것을 막고, 통일지향적 평화 공존체제 유지ㆍ관리에 있다"면서 "잠정적 특수관계를 포함한 남북기본관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착실하게 발전시키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에 맞추어 국내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병로 박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사회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장희 박사의 발표에 대해 배기찬 이사장(협동조합통일코리아 이사장)과 정낙근 박사(여의도연구원 정책실장)가 논찬자로 수고했다. 또 패널 및 참석자들 간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됐으며, 최성규 목사(이사장)가 인사말을 전했다. 행사는 KORC가 주최했으며, (사)평화통일시민연대와 협동조합통일코리아 등과 함께 공동으로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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