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웰다잉법 2018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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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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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8일 본회의 열어 의결…윤리적 논란 여전

[기독일보=사회] 기독교계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이른바 '웰다잉법(Well-Dying)'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203명 중 찬성 202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지난해 12월 8일과 9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잠시 발목이 잡혔다. 법사위에서는 한의사가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추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었다.

국회는 이 법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조건을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임종기(dying process) 환자가 자신의 뜻을 문서로 남겼거나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의 뜻이라고 진술하면 의사 2명의 확인을 거쳐 연명 치료를 중단하도록 했다.

중단되는 연명 의료는 심폐소생술이나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부착 같이 치료 효과 없이 사망 시기만 지연하는 의료행위다.

그렇지만, 통증을 줄이는 진통제나 물, 산소는 계속 공급하도록 했다.

연명 의료 결정법은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이후 18년 만에,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김 할머니 사건' 이후 6년 만에 법제화 단계에 이르렀다.

이 법은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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