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지민호 기자] 경찰서에서 점심시간을 이용, 경찰들이 성경공부를 하는 것을 막았던 텍사스주 뷰몬트(Beaumont)시 당국의 조치가 수포로 돌아갔다. 성경공부 모임 경찰들을 대변한 변호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했다.
경찰 측 변호인인 브리스코 케인(Briscoe Cain)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시 당국이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텍사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더불어 그는 "시 당국과 그들의 변호사들은 경찰 제복을 입은 남녀에게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라 했었다"고 말하고, "시가 취한 행동은 우리가 목격한 가장 뻔뻔스러운 기독교 공격 중 하나"라며 '안티 경찰관 운동'과도 같다고 했다.
카일 헤이스(Kyle Hayes) 시행정 담당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고 밝히고, "문제는 해결되서 경찰들이 경찰서 회의실에서 성경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시 당국은 최근 경찰서에서 4인의 경찰들이 성경공부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 "정부 소유지에서 성경공부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던 바 있다. "시 소유 건물은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시 관련 업무만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 없는 모든 행위는 시 정책에서 금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들은 이에 불복,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 했다.
텍사스 부주지사인 댄 패트릭(Dan Patrick)도 이번 사건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지적하고, 이것이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