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파면 최종 확정…"징계절차 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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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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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전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 TV조선 방송 캡처.

[기독일보 사회일반] 황우석(62)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결국 복직에 실패했다.

23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3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황우석 전 교수를 파면한 서울대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황 전 교수가 지난 2006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여 동안 다섯 차례 재판 끝에 파면을 최종 확정한 것.

대법원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원본 보고서가 변경된 내역을 보면 전체적 내용이 수정본과 동일하고, 변경한 주체도 조사위원회로 보이는 만큼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문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006년 4월1일 서울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