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지민호 기자] 부자 나라 브루나이가 성탄절 기념을 금지하겠다고 밝혀 국제 사회의 조롱을 받고 있다.
최근 브루나이 종교부(Ministry of Religious Affairs)는 성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성탄절을 기념하고 축하의 뜻을 밝히다 적발되면, 벌금 5만 달러 혹은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종교부는 "무슬림 공동체의 이슬람 신조인 아끼다(aqidah)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성탄절의 지나친 기념과 공개적으로 축하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법령의 적용 범위는 성탄절 트리 설치, 메리 크리스마스 등의 성탄절 축하 인사, 캐럴 부르기 등 일상적인 성탄절 활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종교국은 "성탄절 기념 및 축하가 무슬림들에게 이슬람 외 다른 종교를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자신들의 공동체 내에서만 경축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을 염두해 둔 조치이다.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지만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으로 큰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브루나이는 인구 약 43만 명 강누데 65%가 무슬림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도어선교회에 따르면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27위로 랭크되어 있는데, 기독교인 8.7%은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21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브루나이 국민들 가운데 일부는 나의(My) 크리스마스 트리(tree)와 자유(freedom)를 합성한 '마이트리덤(Mytreedom)이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 국가의 이런 조치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브루나이의 29대 왕이자 세계 최고 갑부 중 한 명인 술탄 하사날 볼키아(Sultan Hassanal Bolkiah)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지난 2014년 성탄절 금지 법안을 도입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