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부하 상대' 성범죄로 벌금형 받으면 '공직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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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백지신탁주식 매각 안 되면 관련업무 '못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8회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기독일보=시사] 새해부터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인사 혁신을 위한 '공무원인재개발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3개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비위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성과 교육 강화에 중점을 뒀다. 또 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될 때까지 관련 직무를 맡을 수 없게 하는 등 공무수행 투명성을 기했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 관련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성폭력 범죄의 경우 '금고형'이 퇴출 요건이었다.

하지나 이번 공포안은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 범죄 등을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비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 전에 '꼼수 퇴직'을 하지 못하도록 퇴직희망 공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비위 행위 등으로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으면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이나 자기계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1년 이내 무보수로 자기계발 휴직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또 고위공직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포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위탁해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그렇지만 비상장 주식의 경우 금융기관에 위탁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매각이 어려워 이해충돌 상황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직위 특성상 보유 주식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 관련 사실을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도록 했다.

공포안은 고위공직자와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 고위공직자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4급 이상과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자다.

또 1973년 제정된 공무원교육훈련법이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원인재개발으로 이름이 바뀐다. 이 법에는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 자기개발 학습의무를 규정했다.

각 부처 소속 교육기관은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 간 활발한 협업으로 교육과정 등을 상호 공유하기로 했다. 또 정보공유와 소통의 장인 교육기관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교육을 총괄하는 중앙공무원교육원도 내년부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국가인재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국가인재원은 공무원 기본교육은 물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미래지향적 국가인재상 정립, 공무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의 연구·개발·평가, 국내외 공공·민간교육과의 교류협력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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