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 집행유예 구형, 억대의 사기죄 혐의…대회 앞둔 최홍만 "운동 전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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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로드FC 제공.

[기독일보 방송연예] 종합격투기 최홍만(35)가 억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홍만은 억대를 빌리고 갚지 않은 사기죄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최홍만은 오는 26일 중국 상해 동방체육관에서 열리는 'XIAOMI ROAD FC 027 IN CHINA' 출전을 앞두고 있다.

17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압구정짐에서 열린 'XIAOMI ROAD FC 027 IN CHINA'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홍만은 "올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좋은 기회를 잡았다. 운동에만 전념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원래 스파링도 많이 안하고, 상대 분석을 별로 안하는 스타일인데, 빠르고 키 큰 친구를 섭외해서 열심히 스파링하면서 준비했다"며 "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운동을 통해서 지난 일본 대회보다 체중이 많이 늘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