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서민들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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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고속도로 울산 분기점(서단) ©자료사진

[기독일보=경제] 4년만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7% 오른다. ‘고속도로 원가보상률’이 83%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 그 이유.

하지만 이른바 '부채공룡'으로 전락한 한국도로공사 부담과 도로건설 수요예측 실패에 대한 손실을 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1일 발표한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평균 4.7% 인상된다. 서울~춘천 등 민자고속도로 5곳의 통행료도 2012년 이후 3년 만에 평균 3.4% 인상된다.

이번 조치로 승용차의 경우 ㎞당 41.4원에서 44.3원으로 오른다. 승용차 기준 주요 구간별 재정 고속도로 통행료는 ▲서울~대전 1만8800원→2만100원 ▲서울~대전 7700원→8200원 ▲서울~오산 2500원→2600원 ▲서울~강릉 1만100원→1만700원 ▲서대전~익산 3000원→3100원 ▲서울~광주 1만4400원→1만5300원 ▲북부산~동창원 2400원→2500원 등이다.

민자고속도로 10개 중 △천안~논산(9100원→9400원(이하 승용차 기준) ▲대구~부산(1만100원→1만500원) ▲인천대교(6000원→6200원) ▲부산~울산(3800원→4000원) ▲서울~춘천(6500원→6800원) 등 5곳의 통행료가 오른다.

다만, 나머지 노선 가운데 ▲인천공항(7600원→6600원) ▲서수원~평택(3100원→2700원) ▲용인~서울(2000원→1800원) ▲평택~시흥(3100원→2900원) 등 4곳은 최근에 자금 재조달을 통해 통행료를 인하했다. 서울외곽순환선 북부구간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속도로 원가는 크게 건설비와 운영비로 구성되는데, 원가보상률이 80% 수준이라는 것은 고속도로를 짓고 유지 보수하는 등에 드는 돈의 20%는 통행료로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통행료 수입(약 3조5000억원)은 고속도로 유지관리비(1조8000억원)와 한국도로공사 부채에 대한 이자(1조1000억원) 등만 충당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사업은 단기간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고속도로를 짓고 30년 이상에 걸쳐 회수하는 구조이고 건설투자비 가운데 9조7000억원은 아직 건설 중인 노선에 들어간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회수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책임을 도로공사에 떠넘기면서 생긴 문제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로공사 부채는 26조4600억원에 이른다. 공공기관 전체 부채 216조8100억원 중 12%가 도로공사 빚이다.

안전관리 비용도 국고 지원 없이 통행료로만 충당되다 보니, 고속도로 연장이 늘고 시설도 노후화한 데 따른 비용이 매년 1300억원씩 증가하면서 감당할 수 없게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마저 올려 부담을 가중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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