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사이다 무기징역 선고…"다양한 증거로 피의사실 인정" 김 할머니 측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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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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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무기징역 : 11일 열린 이른바 '농약사이다'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결과 법원이 피의자 박 할머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YTN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사회] 지난 7월 경북 상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농약이 섞인 사이다를 마시고 2명이 숨진 이른바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에 대해 1심 법원이 11일 '유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봉기) 심리로 열린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씨가 사이다에 농약을 탔다고 진술하지 않았고 이를 본 목격자가 없어도 다양한 증거로 피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며 이 같이 선고했다.

앞서 오전 검찰은 “범행 방법이 잔혹·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 수법과 은폐 시도,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이 있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배심원들도 만장일치로 '무기징역'을 평결했다. 하지만, 박 할머니의 가족들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7월 14일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다른 할머니들과 화투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과 박 할머니의 옷과 소지품 등 21곳에서 피해자들이 마신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범행 동기가 약하고 박 할머니의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박 할머니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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