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 이하 협회)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소장 권오용)가 소위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고, 공청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 제출했다.
두 단체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 등 개념정의에 문제가 있고, 법안에서 규정하는 연명의료결정이 본인의 결정이 아닌 대리동의를 허용하는 것은 노령이나 질병으로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국민의 생명권과 직접 관계가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번 법안을 발의 또는 의결하기 전 충분한 재검토와 심의, 관계자들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특히 두 단체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생명윤리에 따라 환자 스스로 또는 가족이나 의료인들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중단에 대해 과다한 사회·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를 조장하여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낭비하며 건전한 윤리를 사회 스스로 진작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므로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판단되어 반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두 단체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하여는 법률안으로 제도화하기 이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현 제도하에서의 지원이나 장려를 통하여 먼저 시범적인 실시와 사회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 이후 제도화가 필요하면 필요한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법안 시행은 법사위·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으며, 이 후 공포를 해도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기독교계는 대체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