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제67회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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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켜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천부적 인권
소수자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인권운동은 시정되어야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기독일보DB

1948년 12월 10일, UN총회는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 인권선언문을 채택했다. 그로부터 2년 후, 1950년 12월 4일에 열린 UN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 인권선언일로 기념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UN은 세계 각국이 이날을 세계 인권의 날로 기념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 인권선언의 날 기념식행사는 지난 53년부터 79년까지는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 등, 민간단체에서 주관해 오다가 80년부터 법무부가 주관으로 정부기념일로 지켜왔다. 그러다가 2013년 12월 10일 제55회부터는 국가기념일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미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세계 인권선언일 기념식을 정부 주관으로 거행하지 않는데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금번 제67주년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계기로 2015. 12. 7. ~ 2015. 12. 13. 까지 전국 15개 지역 77개 초·중·고등학교의 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등과 공동으로 <인권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세계 인권선언은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간으로서 시민적·정치적 자유 및 사회보장·노동권,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노동시간의 제한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UN인권이사회의 주도로 펼쳐지는 세계 각국의 인권운동이 신 마르크스주의 인권운동가들이 주도하고 있어 본래의 인권운동 정신에서 변질되고 있다.

UN헌장과 세계인권선언문에 따르면, 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는 권리”를 의미한다. 인종이나 성별, 언어나 종교와 상관없이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다. UN헌장과 세계인권선언문의 기초가 된 미국 독립선언문은 인권의 기원이 “창조주”(Creator)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이신론자였던 토마스 페인 (Thomas Paine) 역시 <인간의 권리, 1791>에서 인간은 창조주가 부여하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1776년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한 미국 독립선언문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특별히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받았음은 자명한 일이다” 라고 선언한다. 인류가 반드시 지켜야 할 보편적인 인권 가치는 천부적 인권에 있지, 인간의 향락과 방종을 위한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인권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이 근자에 들어 유독, 극소수인 동성애자들을 ‘성소수자’로 위장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천부적 인권인 신앙적, 윤리적 양심과 신념에 의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의 국민들의 입과 생각과 표현은 혐오범죄로 몰아 형사처분(刑事處分)으로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다. 보호해야 할 천부적 인권은 형법으로 유린하고, 보호해서는 안 될 반윤리적 처사를 인권이라는 포장으로 덧 씌워 절대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인권국가이기를 포기한 일들이다.

2001년 11월, 김대중 정권에 의해 세워진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초기부터 좌파인권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왜곡된 이념적 인권운동으로 치달았다. 서구 신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인권운동 사조(思潮)에 영향을 받은 좌파 시민단체 조직원들의 국가인권위원회 대거 진입은 좌편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선 사업은 동성애를 ‘성수자 인권보호운동’ 으로 포장하고, 동성애에 대한 사회의 각 구석마다 혐오의 흔적들을 지워나가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는 아예 성소자 인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세번째 시선> 등의 각종 만화를 만들어 동성애를 옹호하는데 집중해왔다. 또한 2007년부터는 끊임없이 ‘소수자 인권보호’ 라는 명분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 절대 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매번 실패하면서도 끈질기게 차별금지법 추진을 멈추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4년 8월엔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건의하고, 2005년엔 성추행•성폭행에 관련된 군형법 92조 6항의 폐지를 권고하였다. 2011년에는 헌법재판소에 이 조항의 폐지 의견을 내기도 했다. 2006년엔 군대내 동성애자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남북이 대치된 상황 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군기강을 무너뜨리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처사들을 오직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밀어붙이려 했다. 더 큰 문제는 2011년엔 기자협회와 MOU체결을 통해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동성애에 대한 혐오적인 것은 일체 보도하지 못하도록 국민의 알 권리를 틀어막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에 인권교육을 시키도록 권고하고, 교육부가 이를 수용하여 교과서에 동성애 옹호, 미화 내용이 담겨지게 했다.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함으로 이후부터 청소년들은 동성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받지 못한 채,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되어 청소년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011년 보건복지부는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남성 동성애자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전파경로’라고 분명히 명시하였으면서도 인권보도준칙에 묶여 국민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다. ‘행동하는 성소수자인권연대’의 <40~60대 남성 동성애자 에이즈 감염인 생애사 보고서>에서도 ‘에이즈 감염자의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 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 기관들과 언론들의 무책임한 행태로 에이즈 환자가 세계적으로 급감하는데도 오히려 한국은 급증하면서 2014년 기준 1만 1500명의 에이즈 누적환자로 에이즈 1만 명 시대를 훌쩍 넘었다.

이 같은 사실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의 안보에 염려가 되고 국민정서와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제67회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이제라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운동방향을 올바로 가기를 권고한다. 건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도덕과 윤리를 파괴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좌편향 적 이념에 치우친 인권운동을 버리고, 천부적 인권운동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한국교회언론회 #인권선언의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