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약사이다 참여재판 농약사이다 참여재판
[기독일보=사회]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 6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졌던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재판이 9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지난 7일과 8일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증거자료 확인과 증인신문 등이 이번 재판까지 이어져 박 씨의 유·무죄에 대한 윤곽이 이르면 이날 드러날 것으로 본인다.
이번 3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 측은 제시된 증거 자료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을 위해 피해 할머니와 마을주민, 경찰, 프로파일러 등 사건 관련 증인 7명을 법정에 세울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 참석하는 증인들을 통해 양측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인 박모(82·여) 씨의 유·무죄를 배심원들에게 어필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과 번호인단 간 증거자료에 대한 이해의 차가 있어 이들의 법정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의 유죄를, 번호인단측은 박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증거자료와 증인 7명을 토대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전날 재판에서는 변호인단 측이 피의자 박 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박카스병과 박씨의 전화사용 유무, 검찰 조서가 왜곡됐다는 점 등의 증거자료를 설명하며 검찰의 증거들을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또다시 반박하며, 전날부터 진행된 재판의 법정공방을 이어갔다.
당시 이번 사건 피해자 중 한명인 민분단 씨는 검찰이 "박 씨는 민 씨가 농약이 든 사이다를 냉장고에서 꺼냈다고 주장했다"고 말하자 "에잇 난 사이다 먹으면 나만 꺼내서 먹지 남 안 줘여. 술도 남 안 줘여. 먹기 싫은거 왜 줘여. 박 씨가 거짓말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변호인의 "사건 전날 박 씨와 화투놀이 때문에 다툰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지난 7일부터 진행된 재판은 ▲배심원 선서 ▲재판장 최초 설명 ▲모두절차 ▲쟁점 및 증거관계 정리 ▲증거조사 ▲피고인신문 ▲최종변론 ▲재판장 최종 판결 등의 순으로 오는 11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