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테러조직 추종' 인도네시아인 3명 강제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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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폭테러 하겠다" 공표…이슬람 전사 후원용 계좌 개설·모금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테러조직에 가담하고 지원을 공모한 인도네시아인들이 강제 추방됐다. ©YTN보도화면 캡처

[기독일보=시사]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테러조직에 가담하고 지원을 공모한 인도네시아인 3명이 강제 추방됐다.

국가정보원은 8일 알누스라 전선에 가담하려 한 인도네시아인 A씨를 지난달 구속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인 3명을 추가로 적발해 강제 추방했다고 밝혔다.

추방된 3명 가운데 2명은 구속된 A씨의 친구로 지난달 24일 전북 부안에서 검거됐다.

A씨는 지난 2007년 위조 여권으로 몰래 입국한 뒤, 충남 아산의 공장 등에서 일하며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를 추종해왔다.

지난달 A 씨가 구속된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같은 국적의 불법 체류자 3명의 테러단체 추종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한 명은 페이스북에 자폭 테러를 하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밝히는가 하면, 이슬람 성전을 의미하는 '지하드' 가담 의사를 밝혔고, 이슬람 전사 후원용 통장을 개설해 모금까지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2명은 구속된 A 씨의 친구인데, 1명은 단순 추종자였지만 다른 1명은 미국과 러시아 등과 싸우다 죽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다녔고, 실제 조사 과정에서 A 씨와 함께 테러단체를 지지하고 추종한 사실을 자백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테러조직에 가담하고 지원을 공모한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압수한 증거자료들. ©YTN보도화면 캡처

이들이 추종한 단체는 '알 누스라 전선'으로 불리는 알카에다 분파 조직으로, 시리아 내부에선 가장 공격적인 반군으로 분류되고 이슬람 급진무장세력 IS와도 뿌리가 같다.

현행법상 테러단체를 추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기 힘들어, 불법체류자 신분인 이들 3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강제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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