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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시사] 2018년 1월부터 목사, 신부, 스님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종교인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구간에 따라 6∼38%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종교단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하지 않는 경비를 80%까지, 4000만~8000만원이면 60%까지, 8000만~1억5000만원은 40%까지, 1억5000만원이 넘으면 20%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개정 소득세법 공포안은 또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하고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했다.
정부는 또 이날 녹용과 방향용 화장품(향수), 카메라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개별소비세법 공포안도 처리했다.
이밖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세출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의결하는 등 법률공포안 23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7건 등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