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은 지난 13일 2015년 회계년도에 총 51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고 발표했다. 9년 연속 적자다.
우체국은 이번 적자의 대부분이 통제할 수 없는 지출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통제할 수 없는 지출이란 의회가 법으로 정한 우체국의 은퇴자건강혜택비 사전 납부를 말한다.
우체국는 2006년 연방 의회에서 제정된 우체국책임 향상법에 따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동안 매년 평균 55억 달러를 은퇴자건강혜택비 마련을 위해 미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우체국은 지난해 총수입이 689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11억 달러 증가했지만 은퇴자건강혜택비 사전 납부로 올해도 적자라고 밝혔다.
이 발표와 함께 우체국의 은퇴자건강혜택비 사전 납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연방정부 기관들이나 대다수 사기업들은 은퇴자들의 건강혜택비용을 직원들이 실제 은퇴했을 때 지출하는데 우체국은 왜 직원들이 아직 은퇴도 하지 않았는데 은퇴 후 받는 건강혜택비를 미리 내도록 해 우체국 재정을 적자로 만드냐는 것이다.
연방의회가 우체국에게 은퇴자건강혜택비를 미리 납부하도록 한 주 이유는 우체국의 부족한 은퇴자연금펀드 때문이다. 2012년 기준 우체국 은퇴자연금 펀드는 은퇴한 471,000명의 전 직원들과 528,000명의 현 직원들의 미래 은퇴연금 및 은퇴건강혜택비에 필요한 940억 달러 중 절반 가량을 커버하고 있다.
나머지 절반인 약 480억 달러의 부족한 기금과 아직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 위한 미래 은퇴연금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연방의회는 우체국이 10년동안 매년 55억 달러를 은퇴자건강혜택비로 미리 납부하도록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기금을 우체국이 내지 못하면 납세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우체국은 처음 2년 간은 이 돈을 냈지만 그 뒤에는 이 돈을 낼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못내고 있다.
우체국은 직원 수와 근무시간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은퇴자건강혜택비 사전 납부로 적자를 못 벗어난다며 이 규정을 폐지 혹은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회계감사원(GAO)는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 우체국의 재정상황이 개선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갚지 않은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부채 액수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우체국의 사업 전망이 어둡다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우체국 수입원 중 1급 우편(First Class)을 통한 수입액수가 전년도에 비해 2.2%가 줄었다. 1급 우편은 우체국의 주된 수입원으로 이 감소는 2001년에 비해 40% 가량 떨어진 것으로 UPS, Fedex 등 사기업 택배 업체들의 경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우체국이 이익을 더 내서 은퇴자건강혜택비를 미리 내도 큰 적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근본 해결책으로 힘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비용을 줄이고 소득을 늘리는 다양한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손실을 내는 우체국 사무소를 폐쇄하고 토요일에 배달하는 것을 중단하고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창고로 임대하는 등의 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사진=케이아메리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