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지난 20일 “조계사에 경찰을 투입해서라도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불교계가 김 의원의 기독교 신앙을 문제 삼아 이를 종교간의 갈등 양상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의 주장은 국회의원의 위치에서 종교가 범법자를 두둔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인데 이 발언을 문제삼아 조계종 인사들이 의원회관에까지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마치 기독교가 불교를 폄훼한 것인양 도에 넘는 행동을 한 것은 다종교사회에서 이웃 종교를 무시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 여기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지금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노총위원장을 불교계가 보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자 함이 아니다. 그것은 불교계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한 발언을 종교적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저의와 일부 왜곡된 시각을 우려하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시절 민주화운동을 하던 이들이 명동성당이나 NCCK 사무실에 들어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던 때를 기억한다. 그러나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과 김대중 국민의정부 시절에도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모든 종교시설에 공권력을 투입한 예가 있다. 그것은 민주화운동이라는 정치적 양심에 따른 행동과 불법적 폭력행위를 엄격히 구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해당 종교계가 동의하지 않는 한 공권력을 종교시설에 함부로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종교의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동시에 종교의 자율과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집회와 시위는 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이자 권리이다. 그러나 그 자유와 권리는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어야 만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종교는 우리 사회 갈등 해소와 화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그 이상의 정치적 행동은 종교의 존엄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27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