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슬람 친화정책 버리고, 대테러방지법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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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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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가칭), 건의문 발표
23일 익산시청 앞에서 30여 명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가칭) 회원이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가칭)

[기독일보·선교신문 이지희 기자] 지난 23일 익산시청 앞에서 할랄식품단지 조성 반대 집회를 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가칭)은 '정부 및 국회에 대한 건의문'을 통해 "한국도 이슬람 테러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정부의 이슬람 친화정책을 폐기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테러 방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정보기관에서 13,000명의 외국인을 테러 관련 인물로 감시하고 있지만, 테러법이 없어 추방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며 유럽처럼 국내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사회 차별을 겪은 이민 2, 3세들, 사회불만세력, 소외계층 등에 의해 테러 발생 요인이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IS 격퇴를 위해 62개국이 연합한 '십자군 동맹'에 한국의 참여, SNS 등을 통한 IS의 세력확장 노력, 국내 거주 무슬림들의 세력화가 테러 위협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국내 무슬림 중에서도 수니파 원리주의자들이 조직화돼 타 종파에 대한 폭력이 비일비재하다"며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더 규모가 큰 테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익산시에 할랄푸드 클러스터 조성을 즉각 중단하고 무슬림 기도처 및 할랄 음식점들을 즉각 폐쇄하며, 현재 시행하는 난민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력을 받아들이는 15개 국가 중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에서 인력 수입 국가에서 제외하고, 대테러 방지법 제정 및 현재 실시하는 다문화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 

익산에 조성 중인 할랄푸드 클러스터가 들어설 2공구 건설 현장.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가칭)

 정부 및 국회에 대한 건의문

새누리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이철우 의원에 의하면 현재 정보기관에서 13,000명의 외국인 테러 관련 인물들을 감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혐의가 있다고 해서 테러법이 없기 때문에 추방하거나 체포할 수 없다고 합니다(2015년 10월 27일자 MBN 뉴스).

전문가들은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국내 실정에 익숙해 테러의 강도를 극대화할 수 있어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자생적 테러리스트는 한국의 주요 제도나 행사,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붐빈다는 사실과 그 지역 등 우리 사회 전반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테러보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외부 지령에 의한 자생적 테러의 경우 거대한 국제조직과 국내 실상에 밝은 테러리스트가 결합되는 만큼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는 "알카에다나 IS는 국제적 규모의 전략에서 조직적 테러를 벌인다"며 "상징성이 높은 장소에 강도 높은 타격이 이뤄지는 만큼 참사의 강도가 매우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이슬람주의에 동화돼 벌이는 테러나 일명 '묻지마 범죄'식 테러 역시 그 수법이 온라인상에서 전파되고, 주로 자신의 생활권에서 테러를 벌이는 만큼 우리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분석입니다.

이 교수는 "최근 테러 조직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매우 자극적인 동영상을 보여주고, 채팅룸을 통해 접촉하는 방식으로 테러리스트를 충원하고 있다"며 "사이버 공간은 무한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테러 위험은 현재보다 심각해질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5년 이상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다문화' 국가의 성숙화 단계에 이른 만큼 사회적 차별을 겪은 이민 2·3세들이 테러에 가담,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바입니다.

이는 유럽에서도 오히려 젊은 무슬림들이 이슬람 원리주의에 강하게 동화돼 IS에 가입하거나 자국 내 테러에 가담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에서도 확인된 사례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발생한 가장 최근의 테러는 지난 1986년 9월 14일 북한이 아시안게임 개최를 6일 앞두고 김포국제공항 청사 출입문 인근 쓰레기통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해 5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후 국내 테러는 없었지만 최근 들어 IS 등 테러조직이 거론되거나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싹트는 폭파협박 시도까지 테러 위협은 곳곳에 상존하고 있어 대테러활동을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회불만세력과 소외계층에 의한 테러 발생 요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IS 등 국외 테러조직과 연계해 국내에서 테러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무슬림 2세나 불법체류자 등이 지난해 기준 18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무슬림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반감'이 점차 커지는 것은 국내 '테러'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주축으로 IS 격퇴를 위해 연합한 62개국으로 구성된 이른바 '십자군 동맹'에 이름을 올린 것이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IS가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한 세력확장에 열을 올려 왔고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테러를 감행하도록 해온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모군의 경우 자발적으로 시리아로 건너가 IS에 가담했습니다. 미·요르단 연합군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모군(18) 외에 IS 가담을 시도한 내국인이 추가로 적발된 것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입니다. 국회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2015년 10월 20일 정보위 국정감사 이후 "국정원이 최근 IS 가담을 시도한 내국인 2명을 출국금지 조치해 공항에서 적발했다"며 "사제폭탄 원료인 질산암모늄의 밀반출을 시도한 IS 동조 외국인 5명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경찰은 이날 국내 입국 후 주변 사람들에게 IS 가입을 권유했다는 정보기관 첩보를 토대로 IS 추종자 파키스탄인 A씨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성직자로 알려진 A씨는 2014년 11월부터 국내 전력설비업체의 초청장을 허위로 만들어 다른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불법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의 '세력화'도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보 당국 한 관계자는 "서울 한남동과 부산·광주·전주 등 국내 거주 무슬림들의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무슬림들 사이의 폭력·금품갈취 등 범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무슬림 커뮤니티 안에서 발생하고 수습되는 탓에 사실상 우리 경찰력의 시야에선 벗어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국내 무슬림 중에서도 수니파 원리주의자들이 조직화돼 타 종파에 대한 폭력이 비일비재한데,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할 경우 더 규모가 큰 테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는 폭파협박 혹은 테러위협이 실질적인 테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정보기관의 첩보 수집이 실패하거나 경찰이 위협 정도를 오판하고 현장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대테러활동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현재 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슬람 친화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즉,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익산시에 조성 중인 할랄 푸드 클러스터 조성을 즉각 중단하고, 무슬림 기도처 및 할랄 음식점들을 즉각 폐쇄하라.

하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난민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즉각 폐기하라. 아울러 한국인과 국제결혼한 모든 가족들에게 한민족 정체성 교육을 강화하라.

하나,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15개 국가에서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파키스탄 및 방글라데시 이 두 나라를 인력 수입 국가에서 제외하라.

하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강력한 대테러 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하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모든 다문화정책을 폐기하라. 싱가포르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정책 제도를 즉각 도입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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