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이동춘 신임회장 선출…헌장개정안 진통 속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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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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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회장 이동춘 목사 취임일성, "NCCK, 예언자적 사명 감당할 것"
NCCK 제64회 정기총회, 참석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종로 6가 서울복음교회에서 '흔들리는 교회, 다시 광야로'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64회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으로 이동춘 목사(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익산 갈릴리교회)를 선출했다.

또 부회장으로 채영남 목사(예장 통합), 최부옥 총회장 (기장), 박종덕 사령관(구세군), 김근상 주교(성공회), 김철환 총회장(루터회), 조성암 대주교(정교회), 서안식 총회장(기하성 서대문)이 선임되며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됐다.

이동춘 신임회장은 "NCCK의 존재감이 한국교회 안에서 약화되지 않도록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한국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NCCK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며 "임원들과 함께 섬기면서 공동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NCCK는 신임 회장 선출 후, 신임 이동훈 회장의 사회로 주요 안건을 다뤘다. ▲헌장 개정안 ▲평화통일을 위한 향후 10개년 과정 정책제안의 건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 64회 총회 선언문 채택의 건 등이 이번 총회에 상정됐다.

NCCK 제64회 정기총회에서는 특히 발의된 '헌장 개정안'을 두고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회에 발의된 헌장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됐다. NCCK 제도개혁특별위원회(개혁특위, 위원장 윤길수 목사)가 내놓은 헌장 개정안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우선 개정안은 총무 임기에 대해 "기존의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 할 수 있다. 정년은 만65세로 한다"에서 "5년 단임으로 하며, 정년에 도달하기 전에 임기를 종료해야 한다. 총무 선임은 교단순환제로 하며 필요한 사항은 헌장세칙에 별도로 정한다. 정년은 만70세로 한다"로 개정했다.

이러한 교단순환제로 인한 총무 선임에 대해 회원 교단의 공평한 참여를 막는다는 대의원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또 총회 및 실행위의 위임사항과 총무와 회원교단 총무회의가 결정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별도의 회원 교단장들로 구성된 임원회가 필요하다는 임원회 조항 신설 건은, 임원회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지적 등이 표출됐다.

이러한 헌장 개정안에 대한 불만과 반대 의견에 의해 결국 헌장 개정안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한편, NCCK 회장에서 위임한 황용대 목사(기장 총회장)는 이날 개회예배 설교를 통해 "NCCK가 '흔들리는 교회, 다시 광야로'라는 주제처럼 가난한 교회와 이웃을 위해 과감하게 비우는 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다시 비우고 가난의 자리로 돌아가는 운동과 메시지, 삶과 모습을 통해 날렵하고 건강한 체질로 빠르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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