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성관계 20대女, 이젠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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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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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사회] 유부남과 성관계한 20대 여성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3일 내연남의 집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25·여)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전북 전주시 내연남의 아파트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가 4시간 가량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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