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구 획정' 또 합의시한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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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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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0일까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합의했지만 또 미뤄지게 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이날까지 선거구획정안 관련 지침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 일정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오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이 여야가 이날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합의를 스스로 파기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까지 선거구획정을 하지 못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최대 2대 1로 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전국 246개 전 지역구가 법적으로 불법 선거구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 내달 15일부터 시작되는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등록 업무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등록을 하더라도 내년 1월1일부터는 전 지역구가 불법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예비후보등록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선거활동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선거구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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