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여부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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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규제가 위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19일 내려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영업시간 제한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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