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재정, 엄격한 기준설정과 운영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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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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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 '교회 재정과 목회자 윤리' 주제로 세미나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가 주최한 "교회 제정과 목회자 윤리"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천화 회계사. ©김규진 기자

[기독일보 이수민 기자] 한국교회 대부분의 갈등과 분쟁은 '돈' 때문인 경우가 많다.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손인웅 목사)가 12일 오후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교회 재정과 목회자 윤리"를 주제로 이천화 회계사(가립회계법인)를 초청, 세미나를 열었다.

이천화 회계사는 "한국교회가 가파른 성장을 했지만, 그 배후에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하고, "그 부작용 가운데 교회와 목회자의 재정문제도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회 운영과 재정의 투명성이 자주 이야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 회계사는 "투명성은 그 운영 주체인 목회자 또는 당회원의 윤리 성향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하고, "회계사들은 일반기업의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경우, 경영자의 윤리성향을 반드시 파악하는 감사절차를 취한다"면서 "교회 재정과 목회자 윤리성향은 같은 시각에서 보고 그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교회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대 사회적 요구의 수준을 가늠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사회적·법적 기준도 아직 미약하다"고 했다.

사실 많은 종교단체의 경우, 현행법상 일반적인 공익법인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것이 종교단체 투명성 저해요인으로 작용 혹은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 ▶외부 회계감사 의무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이 회계사는 최근 예장 제100회 총회에서 결의된 목회자윤리강령 중 재정 관점의 보완을 요청하고,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해 "시행시기가 2016년 1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고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했다. 또 투명한 재정운영을 하는 개인과 단체의 개별사례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천화 회계사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엄격하고 지나치리 만큼의 기준설정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물론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고 또한 그의 실행에 있어서는 결단과 희생의 대가가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수반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만큼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교회의 재정적인 면에서의 희생과 수고의 결과는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과 신뢰를 얻을 것"이라 했다.

이 회계사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교회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교회내부에서 우리끼리 만의 잔치에 사용하지 않고 교회외부로의 사용으로 돌린다면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혼자서는 불가능하기에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외부에 공표를 하고 서로간이 지속적인 격려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 가능할 것"이라 했다.

한편 정주채 목사(향상교회)가 좌장으로 나선 패널토의 시간에는 전병금 목사(강남교회)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가 패널 토론자로 나서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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