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위원회(이하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자유권 규약 이행 상황 4차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의 인권 사항에 대하여 대대적인 시정을 요청하는 압력을 넣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에 대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 말소 등을 권고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을 발표하였다.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지난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부재, 성소수자 차별, 군대 내 인권 문제, 국가보안법 문제,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 문제 등에 대하여, 책임추궁에 가까운 질문을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퍼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한국 상황에 대하여 세밀하고 내밀한 문제까지 강압적으로 간섭을 하는 것은, 국내 일부 편향된 인권 사회단체들의 공동 보고서가 한 몫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인권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중요한 것이며, 국민이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적 상황을 무시한 「인권지상주의」는 오히려 건전한 한국 사회의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한다.
우선 성소수자 문제 등이 포함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차별금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속에 포함시키려는 몇 가지 ‘독소 조항’들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모 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조항 가운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 등이 문제가 되어, 국민들의 대대적인 저항을 받았던 것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 문제, 군대 내 성소수자 문제,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 등에 관하여 압력을 넣는 것은 한국적 상황을 전혀 무시함이다.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국가 안보에 구멍이 생길 경우, 이를 책임질 것인가? 대한민국을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지켜줄 것인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9일 성명서를 통하여, 자유권 규약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우리 정부가 완전히 이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빌미로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보장과 군 인권 보호관 제도 도입 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당위성 주장과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신장을 위한 활동은 존중하지만, 우리나라가 처한 위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자유권 규약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실행하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와 윤리는 안중에도 없이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도 탁상공론식으로, 남의 나라의 안보와 안전, 국민들의 도덕적, 윤리의 수준을 떨어트리고,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사안에 대하여 자유권이라는 명분으로 무례하게도 일방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행위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이후, 자유 민주주의와 경제가 동시에 발전하고 성공한 유일한 나라이다. 인권 사항도 날로 신장되고 있으며, 오히려 지나친 자유권 향유 때문에 건전한 윤리가 파괴되고, 공권력의 무기력함까지 염려할 정도이다.
인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양보할 수도 없고 침해해서도 안 되는 인간 본래의 천부적 인권이라고 본다. 그런데 인위적이고, 후천적이며, 인간의 타락과 결부된 인권만을 강요하는 것은 세계인들에게 동의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