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를 비롯한 각종 회원권과 입장권, 초대권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들에게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받은 부당 이득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지 않았더라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받았을 경우 이로 인한 이익 일체를 회수하고, 받은 것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교통과 숙박을 제공받은 것을 포함해 채무면제나 취업제공, 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징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