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텍사스주 휴스턴시가 추진해 온 화장실 혼용 조례가 시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속에 부결됐다.
4일 미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날 휴스턴 시에서 실시된 '휴스턴 평등 인권 조례안(Houston's Equal Rights Ordinance)' 투표에서 반대표(61%)가 찬성표(39%)을 압도하면서 조례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조만간 폐기될 전망이다.
동성애자 애니스 파커 시장은 지난해 5월 성 소수자를 인종, 피부색, 국적, 나이, 종교, 성 정체성에 구애받지 않고 주택 계약, 고용, 공공시설 이용에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반대할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 조례안을 밀어붙였다.
평등권 조례 중 동성애자 권리 조례는 공공시설에서와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휴스턴 시 법령 2장 15조와 17조를 개정한 것으로, 인종, 민족, 국적, 피부색, 나이, 성별, 가족 관계와 결혼 여부, 장애, 종교 등 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성과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안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 등 성 구분이 있는 공중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남성이라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논란이 일었지만, 휴스턴 시의회는 지난 2014년 5월 찬성 11, 반대 6으로 이 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과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법안 폐기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하는 탄원운동이 일었다.
그러나 휴스턴 시는 이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탄원서 서명자 수 1만7,269명에 2배가 넘는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기준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게다가 탄원운동을 이끈 목회자들은 설교뿐만 아니라 교인들과의 대화 내용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명령 받았다. 동성애나 성 정체성, 또는 동성애자 파커 시장에 관련한 발언 등이 대상이었다.
휴스턴시는 더 나아가 '휴스턴 5인 목회자'로 알려진 보수적인 목회자들에 대해 소환장까지 발부해 다시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전 해리스 카운티 공화당 최고위원인 자레드 우드필(Jared Woodfill) 등이 이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텍사스주 법원은 휴스턴시에 대해 오는 8월 24일까지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11월 3일 주민투표에 부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파커 시장이 조례 폐지를 거부함에 따라 11월 3일 운명의 주민투표가 실시되게 됐다.
그리고 이번 주민투표에서 압도적인 반대표가 쏟아져 폐지되게 됐다.
댄 패트릭 주 부지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 아내와 여동생, 딸과 손녀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옳지 않은 정치적 정당성(차별적인 언어나 행동을 지양하는 것)을 휴스턴 시민이 끝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