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와 국세청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편리한 연말정산'에 관해 발표했다.
이날 정부3.0 추진위원회는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여 미리 알려주고 공제·한도액 등을 계산하여 신고서(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채워주며 출력물 없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간편 제출 서비스로 구분된다.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매년 10월에 당해연도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전년도 연말정산 내역을 이용해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서비스다.
정부3.0 추진위원회는 금년에는 서비스 도입 첫해로 자료 수집 등 준비기간이 필요해 11월 4일부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최근 3년간의 항목별 공제 현황과 비교한 표, 그래프 등 시각자료와 공제항목 별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
1월에 실제 연말정산을 할 때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세액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맞벌이 부부의 절세를 위하여 부양가족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여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에 자동으로 반영, 작성되는 서비스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제공되는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그동안 서류로 된 공제신고서와 출력물 혹은 파일로 된 증명서류를 내야하던 근로자들에게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토록 한 서비스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에 제출할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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