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지원 소득인정액 확정…4인가구 524만원 이하

만3~4세(2007~2008년 출생) 어린이의 보육료 지원을 위한 월 소득인정액이 확정됐다.

23일 보건복지부는 4인가구 기준으로 수입과 재산을 합한 월 소득인정액이 524만원 이하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80만원보다 44만원 오른 기준이다.

또 3인 이내 가구는 454만원, 5인 가구는 586만원, 6인 가구는 642만원이다.

6인 가구를 기준으로 1명 늘어날 때마다 30만원씩 더해진다.

월 소득인정액이란 가구 월소득에 토지, 주택, 예금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 보유재산의 월소득 합산액을 더한 금액이다.

맞벌이 가구는 실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감해주며 다문화 가정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자동차 소득 환산율을 배기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보육료는 만0세 39만4000원, 만1세 34만7000원, 만2세 28만6000원, 만3세 19만000천원, 만4세 17만7000원, 만5세 2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0~2세와 만5세아동에게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지원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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