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조경대 목사 외 7명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이하 한기총)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30일 오전 10시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주문의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대표회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표회장의 인사권 남용, 예산 불법 편성, 기타 불법적인 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표회장 선출 당시 작성된 공동선언문 등이 지켜지지 않을 시 사퇴할 것을 조건부로 선출되었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한기총 임원들에 대한 부분도 임명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원고들이 제기했던 대표회장 및 임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은 지난 8월 26일에 기각되었으며, 원고들 중 일부는 소취하서를 제출하며 한기총을 상대로 소송하지 않을 것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