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기독일보] 교단법을 어기고 동성결혼식 주례를 맡은 연합감리교(United Methodist Church, UMC)의 한 목회자를 상대로 진정서가 접수돼 교단 재판국으로 넘어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에 있는 파치먼트 UMC(Parchment UMC) 교회의 목회자인 마이클 투퍼(Michael Tupper) 목사는 목회자의 동성결혼 주례를 금지하고 있는 교단의 권징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퍼 목사는 크리스천포스트에 "UMC가 성수자들인 LGBTQ 사람들에게 준 상처에 대해 빛을 가져야 주고 싶었다"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UMC 내에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이 전쟁을 끝내고 전 세계를 변혁(transformation)하기 위해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일에 전력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투퍼 목사는 지난 7월 동성 성관계 문제로 사임한 전 UMC 목회자인 벤자민 데이빗 허치슨(Benjamin David Hutchison)의 동성결혼식을 도왔던 9명의 UMC 목회자 가운데 한 명이다.
투퍼 목사는 지난 달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진정을 해결할 것을 권고하는 교단측의 제안을 거부하고 재판을 받기로 결정했다.
종교와민주주의연구소(Institute on Religion & Democracy)의 마크 툴리(Mark Tooley) 대표는 크리스천포스트에 이에 대해 "투퍼 목사의 행위는 영웅적이기라기 보다는 온전함과 진실성의 결핍"이라면서 "자신이 맹세한 UMC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서약했던 것을 붙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