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다. 특별히 기재위 전문위원들은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종교인 과세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려 했던 바 있다. 그러나 종교계의 반발로 무산됐고, 개정안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려던 노력도 이뤄지지 못한 채 내용을 보완해 올해 재시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기국회 입법화가 불발될 가능성도 높다. 기재위 여야 위원들이 종교인 과세 명분에는 공감하면서도,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개신교인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재부는 현재 종교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설득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