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명의 서민들을 울린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일반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대거 판매하고 법정관리를 신청, 경제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현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양 사태'는 지난 2013년 9~10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투자자 4만여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