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저소득층 건보료 지원사업 폐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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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지자체의 저소득층 지원 제도에 대해 정부 간섭이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2일 "지자체가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굳이 정비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 중 저소득층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은 155곳으로, 모두 합쳐 157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곳은 8곳이며 연 예산은 60억원 규모다.

그러나 효도·장수 수당에 대한 정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추진된다. 노인·장수 수당은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 중 장수·노인 수당을 제공하는 곳은 90여곳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매달 혹은 분기나 반기, 명절 때 등에 효도수당, 장수수당, 경로위생수당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보통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정비 대상에는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하는 축하금 성격의 일시금 지급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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