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71)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환수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올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천만원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한 추징금 집행팀이 구성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2013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1천672억여원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자 전담팀을 꾸린 바 있다.
검찰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한 전 총리 측에 추징금 납부명령서와 1·2차 납부 독촉서, 강제집행 예고장을 차례로 보냈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측의 재산 사항을 파악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등을 압류조치했다.
검찰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추징법)에 해당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압류 조치의 근거 법령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올 3월 관보에 게재된 한 전 총리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한 전 총리는 예금 2억2천371만원, 아파트 전세 임차권 1억5천만원이지만 개인 채무도 3억9천여만원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