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불이익 여전…부당해고,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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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출산휴가 기간에는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는 등 취약한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8월 출산휴가 사용률이 저조한 사업장 455곳을 점검한 결과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 214건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출산휴가 기간 중 부당 해고한 5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적발 내용을 보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법 위반은 28건이었다.

출산전후 휴가 미부여 1건을 비롯해 출산휴가급여와 통상임금 차액 미지급 20건, 육아휴직 미부여 3건,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인사상) 불리한 처우 3건, 육아휴직기간 근속기간 불인정 1건 등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출산전후 휴가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최대 월 135만원)를 지원받으면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급여 산정 때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근무환경도 열악해 임산부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을 위반한 사례는 29건이었고, 임신 근로자 및 산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제한은 16곳이 지키지 않았다.

이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141곳이나 됐다.

고용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산하기관 홈페이지,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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