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영아원 이사장, 사위와 공모해 국유지를 사유지로 위조·매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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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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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청, 불법으로 만든 토지 ‘버젓이’ 매입
▲화성영아원이 운영하는 '이든아이빌' 로고

[기독일보 장세규 기자] 국유지를 사유지로 둔갑시킨 후 이를 관할 구청에 판매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사회복지법인 화성영아원이 운영하는 아동 복리 시설인 ‘이든아이빌’이 세워진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국유지 978번지와 산12-2번지를 이 법인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전 법인 대표이사의 사위 이모 씨가 교묘한 수법으로 법인명의로 매매 등기를 했고, 이 법인땅을 위변조해 서울 성동구청에 4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최근 사회복지법 화성영아원 최초 설립자 딸인 한모 씨의 제보를 받아 취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법인 이사장 이모 씨는 사위와 짜고 임대해 사용 중이던 국유지를 1948년 당시 창설도 안 된 국세청이 일본인으로부터 귀속해 관리하던 토지를 1959년 6월 10일 사회복지법인 화성영아원에서 매매한 것으로 위조했다.

이들은 특히 영구보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유지 서류조차 기록 일부를 삭제하는 등 아예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도록 폐기 처분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법인 이사장 이모 씨는 사위와 짜고 임대해 사용 중이던 국유지를 1948년 당시 창설도 안 된 국세청(실제 1966년 재무부외청으로 발족)이 일본인으로부터 귀속해 관리하던 토지를 1959년 6월 10일 사회복지법인 화성영아원에서 매매한 것으로 위조했다. ©LPN로컬파워뉴스 제공

최초 설립자 생존시 증언에 따르면 1950년 6월 25일 동란으로 한국에 많은 고아들이 거리에 우글우글하는 것을 보고 내 자식들이라 생각하며 화성영아원을 설립해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겼는데, 본래의 설립취지를 훼손시키고 있어 한국에 있는 딸에게 본래 뜻을 살리고, 증발한 법인 토지를 찾아 복지사업에 기여 해줄 것을 당부 한바 있다.

유언을 받은 제보자 한 씨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화성영아원’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법인 이사로 등록되었는지, 어떻게 법인땅을 정부를 속이고 정부에 매각할 수 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의 국유지 관리 소홀을 틈타 토지 지능범죄가 만연하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사법당국에서는 허위사실의 물적 증거가 분명한데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국정기조로 강조하는 ‘부정부패척결’에 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펴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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