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0억 배임 혐의 '유병언 동생'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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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동생 병호(62)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주식회사 세모에 30억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 세모의 자금 30억원을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08년 3월 인천 소재 임야 64만1800여㎡(19만4000여평)를 유 전 회장의 처남인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명의로 매수키로 하고 부족한 잔금 30억원을 세모로부터 계열사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지원받아 세모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계열사 돈으로 유 전 회장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됐던 고창환(68) 세모 대표에게 징역 2년6월, 변기춘(43) 천해지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하고, 오경석(54) 에이하나 대표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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