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시·도에는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다음달 이와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등 '부동산 3법'을 처리하면서 여·야 동수의 의원들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위를 구성해 전월세 대책을 중심으로 한 서민주거안정 방안을 논의해왔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인이 기존 계약 기간 내에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로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시중 은행 금리와 주택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등을 감안할 때 '5%'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기준금리가 1.5%인 것을 감안하면 기존 방식으로는 6%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5% 이내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집주인이 무리한 월세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하면 적정 임대료 수준에서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위원회의 기능이 '반쪽'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정부는 당초 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해 신속한 분쟁 조정을 유도할 계획이었으나 화해 효력이 없으면 쌍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진다.
전월세 전환율 역시 임대기간 내에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에만 적용되고 2년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 집주인이 월세를 과도하게 인상해도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7.4%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보다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월세 전환율을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에 적용하면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발휘해 임대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임대시장의 불안을 가중할 수 있어 종전대로 임대기간내에만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전월세 전환율은 계약기간 내에만 적용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자율적인 임대료 산정이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시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능한 한 10월 특위에서 관련 내용을 확정한 뒤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정부가 반대하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내달 회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