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입국 3개월 지나야 건보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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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취업 사유로 국내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입국 3개월 지나야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해 진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국내 들어온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은 입국한 날로부터 국내 체류 3개월 이상이 지난 후부터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매달 25일 이전에 미리 건강보험료를 다달이 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취업을 빙자해 입국해서 병원진료 후 건강보험을 거의 공짜로 이용하고는 달아나듯 출국해버리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국내 머물 것이 명백한 때에는 예외로 입국한 날 곧바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과 재외국민에게 30~50%의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 등을 유치해 교육연구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외국인 유학(D-2)이나 일반연수(D-4) 등일 때는 산정 보험료의 50%를 덜어 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외국인 및 재외국민 지역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보험급여를 받은 액수를 뺀 보험수지는 총 4천23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폭은 2010년 627억원에서 2014년 1천102억원으로 약 76% 증가했다.

#외국인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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