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은 생활고로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못하더라도 병원진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볼 수 있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보험급여 제한통지서를 발송해 납부기한 안에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고 알린다. 이런 통지를 받고도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 대상자 명단에 올려 관리한다.
건보공단은 보험료 미납가구의 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채권, 동산 등을 압류하고 있다.
하지만, 연간 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이 2억원 미만인 '생계형 체납자'에 한해서는 2012년부터 보험료 체납 상태에서 병원진료를 받더라도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험급여를 적용해주고 있다.
보험료 체납자가 체납기간에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강보험이 부담한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즉, 건강보험이 지원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의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 급여비 납부를 면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