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는 지난 7월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이 절차상 심각한 오류가 있음과 평화헌법 9조의 정신에 위배됨을 지적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동북아지역의 과도한 군비경쟁을 촉발하여 이 지역의 평화정착과 민중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아베정권이 금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관련 법안을 강행처리 하였다. 집단자위권 법안은 평화헌법 9조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절대 다수의 일본 헌법학자들이 위헌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야당과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아베정권은 일본을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
아베정권의 ‘집단자위권’ 법안 강행처리는 전범국의 역사를 망각한 후안무치한 처사이다. 본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미국의 이에 대한 환영성명 발표에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화를 즉각 중단하라.
NCCK는 평화헌법 9조를 지키기 위하여 전 세계 종교인들과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