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에 치러지는 국회의원총선거의 지역 선거구수를 244~249개의 범위 내에서 획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인 246석과 비슷한 수준으로, 획정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달 13일까지 최적안을 채택,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선거구획정위는 18~19일 양일간 서울 관악구 선거구획정위 위원회의실에서 지역 선거구 수 결정과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획정위원들은 최적안을 정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를 준수하면서 지역대표성의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존중하는 획정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획정위는 이를 위해 자치구·시·군의 분할·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 소위원회'와 선거구내 읍·면·동 경계조정을 논의할 '경계조정 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
특히 게리맨더링 방지·지역대표성 확보 등 기본원칙을 적용하되, 획정안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