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해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해임토록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품 등을 먼저 요구할 경우 그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파면·해임할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는 별도로 신설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