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물뽕'이라 불리는 신종마약 GHB를 제조해 투약한 혐의로 회사원 안모(30)씨가 15일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따르면 안씨는 작년 12월 인터넷에서 'GHB' 제조법을 알아내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 거래처에서 GBL 등 원료를 구입해 GHB 842g, 시가 14억원 어치를 만들어 일부를 투약한 혐의다.
GHB는 국내에서 2001년 마약류로 분류돼 법으로 금지됐다.
미국에서는 '데이트 강간 마약'(Date Rape Drug)으로 불리며 성범죄에 악용되는 종류로, 여성이 GHB를 알코올과 함께 복용할 경우 최음 효과를 내 의식을 잃게 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인터넷상 마약 거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해사이트 폐쇄 및 접속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