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자녀18세 미만 동거→19세로 상향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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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앞으로는 19세 미만 자녀와 살면 월소득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계속해 받을 수 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정지 예외 규정을 18세 미만 자녀에서 19세 미만으로 높였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숨지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지급하는 연금급여를 말한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넓다.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이다. 1순위자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으면 2순위자인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간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3년 이후부터는 소득있는 업무종사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월평균소득금액이 일정금액(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으로 해마다 변동된다.

2015년 기준은 월 204만4천756원을 넘으면 55세(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상향조정)까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 19세 미만(종전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의 생계를 책임지거나 ▲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는 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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