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카메라 교환렌즈 제조업체에 다니던 직원들이 퇴사 직전 영업 비밀을 빼내 동종업체를 설립·운영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취득) 등 혐의으로 T사 부사장 김모(41)씨를 구속하고, 정모(4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33억원을 투자해 T사를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한 폴란드인 H(37)씨를 지명수배했다.
김씨 등은 카메라 교환렌즈 제작사인 S사를 다니다 그만두기 전 '고성능 카메라 교환렌즈 제작도면', '신제품 개발계획' 등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S사의 해외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회사 영업비밀 등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들을 외장 하드디스크로 옮겨 빼돌린 뒤 H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T사를 설립하고 부사장으로 취임했다.
정씨 등은 S사에서 광학렌즈 설계, 생산기술 및 구매팀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 등을 유출해 T사의 카메라 교환렌즈 개발 과정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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